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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그룹 셋째 황인철 씨 징역 3년·벌금 7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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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및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던 포항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본지 8월 27일 자 4면 보도 등)의 대주주 황인철(57) 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저축은행 간부 4명과 나이트클럽 대표 등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상호저축은행법 및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아저축은행 대주주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 씨가 대출한도 초과 등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은행업무를 처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워낙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얽혀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인 배임죄를 적용했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세금포탈에 가담한 정황도 인정되지만 그 이외 시기의 경영 참가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황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대아저축은행 대표이사 이모(61) 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으나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인 황 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포탈을 주도한 A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모(56) 씨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운영을 총괄하며 3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번 범죄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전'현직 감사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원과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황 씨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 법적으로 금지된 신용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8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77억원을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공동대표 배 씨 등과 나이트클럽의 소득을 누락시켜 세금 4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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