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대구케이블 4년만에 다시 'ON-AIR'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서대구방송은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면허를 되찾고 서구 지역에 정상적으로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 서대구방송이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사용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 부당 지원 등으로 공적 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송출 재허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대구방송에 가입한 1만8천여 가구가 3년이 다 되도록 스포츠'드라마 채널 등의 인기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0년 2월 방송 송출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소송 기간 동안 많은 가입자 이탈이 있었지만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면허를 회복하면 적극적 사업활동과 지역 밀착적인 방송으로 대구 서구의 대표 케이블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