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서대구방송은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면허를 되찾고 서구 지역에 정상적으로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 서대구방송이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사용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 부당 지원 등으로 공적 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송출 재허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대구방송에 가입한 1만8천여 가구가 3년이 다 되도록 스포츠'드라마 채널 등의 인기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0년 2월 방송 송출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소송 기간 동안 많은 가입자 이탈이 있었지만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면허를 회복하면 적극적 사업활동과 지역 밀착적인 방송으로 대구 서구의 대표 케이블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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