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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환자 있으면 '접촉자 검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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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주변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결핵 검진이 이뤄질까? 법정전염병인 결핵은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결핵 환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면 집단과 환자 발생 숫자에 따라 결핵 검진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진다.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학생 중 전염성 결핵 환자가 1명이면 해당 학급과 교직원만 검진 대상이 된다. 하지만 6개월 안에 결핵 환자가 2명 발생하면 해당 학년 전체가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고, 3명 이상 발생하면 전교생이 검진 대상이 된다.

군부대, 교정시설, 일반 직장 등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한 직장에서 6개월 안에 전염성 결핵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 결핵 검진을 한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결핵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나 시가 역학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나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며 "주변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 결핵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찾아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등록된 결핵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결핵검사(흉부 X선, 객담도말, 객담배양 검사) 및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핵 검진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결핵 관리실이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임을 증명하고, '접촉자검진수첩'을 받으면 된다. 이 수첩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 쿠폰을 제출하면 결핵 관련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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