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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위장 中企 설립 공공 조달 일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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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사 708억 규모 사업권 따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정부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가로챈 대기업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서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위장중소기업 36개가 지난해 708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레미콘(7건), 성신양회(6건), 동양그룹(5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 리바트, 금성출판사,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한샘(1건씩) 등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다.

이들 대기업은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을 썼으며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 가공품 등 6개 업종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대기업들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꼼수를 부린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고작이며 이 규정 역시 올해 4월에 시행돼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더욱이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한다"며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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