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혜란)은 17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내려온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이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비문화수련원 전 기획실장 류모(52) 씨에 대해서는 수련원 공금과 중학생 전통예절교육비 등 2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 자금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에만 쓰이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수련원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다른 사업에 쓰였다고 해도 업무상 유용이나 횡령 등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중수입에 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강사비와 사회적 기업 자금으로 지출한 강사비는 별개의 자금이므로 이는 중복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앞서 이 원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비 명목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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