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A(55) 의원이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후배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A의원을 이달 20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18일 오후 7시 15분쯤 칠곡군 석적읍 우방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후배 B씨가 몰던 승용차에 동승했다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C(55) 씨의 승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후배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의 만취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승합차 운전자 C씨가 A의원이 운전한 게 아니라 B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B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A의원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률 검토 후 A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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