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해 온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권을 부정하고,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본지 6월 28일 자 2면 보도 등)이 4개월 만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포항항운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터지스'경한'셋방'CJ대한통운 등 하역사 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당초 하역사 4곳은 모두 교섭을 거부했지만, 포항항운노조가 임금만료일(12월 31일)을 3달 앞둔 이달 7일 재교섭을 요구하자, 인터지스가 예상을 깨고 21일부터 28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포항항운노조는 현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열게 됐고, 기존 경북항운노조는 노무공급권 향방을 살피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항운노조는 따로 공고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존 임단협에 따라 교섭할 수 있고 영업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인터지스의 교섭공고가 항만현장에서 포항항운노조를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어 기존 영업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지스는 이번 공고에 따라, 앞으로 항만하역 물량을 두 노조에 배분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경북항운노조가 기존 독점해오던 업무를 포항항운노조에 주는 것에 대해 반발, 타지역 항운노조와 뜻을 모아 인터지스의 항만물량을 거부하면 관련 업무의 마비 등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지면 노조원 수가 많은 경북항운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게 되겠지만, 항만하역 업무는 함께 봐야 한다. 앞으로 인터지스가 항만하역업무를 두 노조에게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가 쟁점으로 남았다"며"인터지스의 공고는 앞으로 이권을 둘러싼 두 노조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항운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항만하역시스템이 개선되면 충분한 일거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앞으로 두 노조 간 업무배분은 하역사의 판단에 달렸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서는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은 바 있어 확정판결이 나면 포항에는 3개의 항운노조가 경쟁하게 된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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