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실명을 사업 내용과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 내용 및 관계 공무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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