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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고발자 보호 대책 철저하게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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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각종 사고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 또,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복도 잇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1만 5천여 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사망 사건도 48건이나 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과 넘어짐이 9천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물질 삽입, 식중독, 화상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도 800여 건이나 됐다.

또,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어린이집 비리를 수사해 84억 원의 국고를 횡령한 원장 200여 명을 사법 처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를 제보한 학부모, 교사, 조리사 등은 심각한 보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교사와 조리사 등을 해고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폭언과 함께 아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도록 보복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실하다. 심지어 신고한 당일 보복 협박 전화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어린이집의 폐해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많은 사건 사고 발생도 문제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비단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리 사건의 대부분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밝히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건전한 비리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복에 노출되도록 버려두면 누구도 고발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성이라도 가중 처벌해 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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