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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매년 무형문화재 선발…시의회 발굴·육성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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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 우수기능보유자와 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행정복지위원회 황윤점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영주시 무형문화재 선발과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형문화재 선발기준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단체이며 영주시장은 매년 무형문화재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 무형문화재에 선발되면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맡게 된다. 황윤점 영주시의원은 "지역의 우수기능보유자와 단체를 발굴해 영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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