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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비방 '전사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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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이 마치 소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선동돼 일어난 폭동인 것처럼 묘사한 글을 올려 5'18 관련 유공자 등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A(39) 씨 등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게시물을 읽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5'18 유공자들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해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이 경우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명예훼손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 대상 수가 적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 수가 4천 명 이상으로 미등록 대상자를 합치면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게시물 내용이 5'18 민주 유공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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