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가 5, 6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와 항만대표자회의를 갖고 7일부터 포항'부산'마산'당진'인천 등 전국 인터지스(동국제강 항만하역 및 운송업체) 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인터지스가 예정대로 포항항운노조와 교섭할 경우 포항항에 대한 총파업은 물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전국적인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항운노조는 당초 파업수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항만업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터지스의 움직임을 살핀 후 파업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준법투쟁은 항만하역업무를 하되 이를 제외한 타 업무는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 아래 진행된다. 앞으로 항만의 현장관리 감독 등과 같은 업무를 하역사가 직접 맡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지스 측은 현장관리감독은 원칙적으로 사내 인력이 진행하면서 편의에 따라 경북항운노조 측이 도와준 측면이 있어 기본적인 항만하역업무만 진행해준다면 항만은 차질없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철성 경북항운노조 위원장은 "인터지스가 포스코 수준의 하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2006년 기존 임금 30% 삭감에 하역비를 현재까지 동결해 준 결과 타 하역사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다"며 "장비조작수를 투입해도 되지 않는 포스코와 단순비교만으로 하역비를 조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역비를 내리기 위해 포항항운노조를 끌어들여 시장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실력행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인터지스 측은 "적법하게 교섭에 임해 온 포항항운노조와 노무공급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다. 항만하역 업무의 독점을 법이 부정했는데, 하역사가 이를 어기고 한쪽 노조(경북항운노조)와의 계약만 해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라며"총파업 등 경북항운노조의 행동이 있더라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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