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시의원 산에 교량 놓아준 상주시

2천여만원 예산 투입 임도까지 무허가 개설

A 전 시의원이 매입한 야산 입구에 상주시가 2천300만원을 들여 교량을 설치해주었다. 그 위쪽으로 폭 4m, 길이 50m의 흙길이 보이지만 안에는 불법 콘크리트 임도가 설치돼 있다. 고도현기자
A 전 시의원이 매입한 야산 입구에 상주시가 2천300만원을 들여 교량을 설치해주었다. 그 위쪽으로 폭 4m, 길이 50m의 흙길이 보이지만 안에는 불법 콘크리트 임도가 설치돼 있다. 고도현기자
본지 취재진이 A 전 시의원의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흙을 걷어내니 두께 10cm의 콘크리트가 드러났다.
본지 취재진이 A 전 시의원의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흙을 걷어내니 두께 10cm의 콘크리트가 드러났다.

상주시가 전 시의원이 매입한 야산 입구에 수천만원을 들여 교량을 건설해주고 허가도 받지 않은 임도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레미콘 자재를 공짜로 공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 전 시의원은 최근 산을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상주시에 개간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콘크리트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십t의 흙으로 임도를 덮어놓은 사실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상주시와 A 전 시의원 등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임야 4만5천여㎡를 매입했다. 상주시 건설과는 이 야산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8월 2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월 16일 높이 1.5m, 폭 5m, 길이 5m 규격의 교량을 야산 바로 앞에 설치했다.

A 전 시의원은 교량에서 자신의 산 중턱으로 이어지는 길이 50m에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폭 4m 규모의 임도를 개설했는데, 상주시 중동면사무소가 77㎥, 640만원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폭을 3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 전 시의원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임도를 냈으며, 흙으로 임도를 덮어놓고 허가 뒤 다시 흙을 걷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됐던 야산이 특정인이 매입하니까 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산 입구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모자라 개인적인 불법공사에 자재까지 공급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흙속에 감춰진 불법 콘크리트 길을 확인한 만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재검토하겠으며, 아울러 A 전 시의원을 산림훼손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전 시의원은 "교량은 시에서 알아서 해준 것이고, 산속 콘크리트 길은 불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다시 깰 것이 뭐 있느냐는 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흙으로 덮어 놓았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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