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승강기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전에 공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운 혐의로 승강기공사업체 직원 B(55)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파트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C(71)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서 승강기공사업체 직원인 B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14명은 사전에 공모한 뒤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승강기교체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인 C씨 등 3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대금으로 1천7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아파트관리비 7억8천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이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D(59) 씨 등 대구 시내 3곳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E아파트의 경우 4명의 입주자대표들이 매년 차례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관리소장과 짜고 아파트관리비,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광고비 수입 중 일부분을 개인변호사비용으로 쓰거나 유흥비 및 경조사비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 북구 F, G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들과 관리소장들이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개인 경조사비, 식대, 유흥비 등으로 매년 2천만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에 '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흥비로 수십만원을 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또 다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유용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며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호'이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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