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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헌법 소원 부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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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신속 처리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본격 추진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의원 시절 찬성표를 던진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 스스로 헌재에 회부하여 위헌 심판을 받게 한 뒤,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회선진화법 '5분의 3' 규정 때문에 기초연금법, 부동산경기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고, 경제활성화 법 가운데 15개는 상임위 상정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앞서 헌법 소원을 내는 데 대해 세간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자신들이 낸 법을 스스로 뜯어고치는 '자기부정' 내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부작용과 불편은 있지만, 국회 내 폭력과 날치기 상정을 몰아낸 지 일 년도 안 되어서 뜯어고치는 것은 성급하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의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손보겠다고 작심했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혹평한다.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태스크포스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선진화법 규정이 헌법 49조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위배된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근 일 년간 지나간 대선 자락을 붙잡고 허비하는 야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권 지지율이 드러내 놓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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