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마치 전산 조작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전산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많고 뜯어낸 금액도 1억원을 넘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상담원을 고용한 뒤 햇살론이라는 정부 시행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79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금리 사채를 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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