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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대화록 원본, 盧 지시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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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초 실종' 수사 결과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초 실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날 최종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장관급)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친노무현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했다"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든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노무현정부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또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수정한 회의록 문건을 출력해 파쇄한 흔적도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표현하며 발언한 사실은 찾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새누리당이 강한 의혹을 제기해 정쟁이 1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 결과, NLL 포기 발언 자체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회의록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지'입건'처벌 검토 등 일체의 형사법적인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회의록 삭제 및 유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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