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에게 3천~4천원의 정액보험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개선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국민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다음달까지 복지부에 확정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잠정안을 지난해 기준 가입자에 적용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7.3%, 지역가입자의 10.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 가족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은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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