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금밥 학대 계모 10년 선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변까지 먹여…충격의 도가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학대한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의붓딸인 정모양(10·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1·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정양의 아버지 정모씨(42)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재혼한 양 씨는 정 양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가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금밥 학대 계모,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소금밥 학대 계모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이네" "소금밥 학대 계모, 사람이 아니네"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