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학대한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의붓딸인 정모양(10·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1·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정양의 아버지 정모씨(42)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8년 재혼한 양 씨는 정 양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가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금밥 학대 계모,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소금밥 학대 계모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이네" "소금밥 학대 계모, 사람이 아니네"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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