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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회 용품 사용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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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20일까지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도'소매점 등이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 도'소매업은 비닐봉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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