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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품 정리하다 간통 알아도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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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여성, 2천만원 줘라" 선고

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함께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B(48'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인과 불륜 관계를 가져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만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망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고가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2천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숨진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휴대폰 등에서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성관계 사진 및 음성 파일 등을 발견한 뒤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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