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7일 시민 및 구'군청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처리 및 유통 업체 2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및 보관한 업체, 표시 사항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한 업체, 무허가 영업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 등 총 14개 업체, 18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 업체가 아니면서도 지정 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 대표 A(5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짧게는 10일, 길게는 2개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생닭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자 B(51) 씨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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