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교육연구소가 스마트폰 중독(본지 12일 자 4면 보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익자 부담에 관한 입법 및 소송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북교육연구소는 26일 포항시 북구 신흥동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서명운동을 갖고'수익자 부담에 관한 입법 및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연구소는 이날 포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해 내년 1월 말까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경북교육연구소는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포항북지구연합회, 국민행동운동본부 포항시협의회, 포항시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수익자인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입법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연구소는 또 스마트폰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상담,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피해자 접수는 경북교육연구소 홈페이지(www.gbedu.kr)와 전화(054-273-3336)로 하면 된다.
경북교육연구소 안상섭 이사장은"현재 도박, 알코올 등은 수익자가 비용을 들여 치료와 상담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제외돼 있다"며"하루빨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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