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최고 징역 7년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특위 처벌 강화 합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앞으로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군인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렸다. 이는 5년 임기의 정부가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연장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현행 법령에는 불법 감청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고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명시하고 최소 징역 기간을 정했다.

여야는 정보위원회에 보좌인력을 충원해 정보위원들의 활동을 돕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견이 큰 내용도 있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입장이 달라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나 여론 조성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두곤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9일 마지막으로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권이 정치 개입을 빌미로 국정원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열기를 띠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군이 10...
쿠팡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15일부터 3천370만 명의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사건이 경기 시흥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인 '정의의 사명-2025'를 시작하며, 동부전구는 해·공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실탄 사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