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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친구]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노역 떼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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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나 노역수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어떤 일을 할까.'

영화를 보면 교도소 수형자들이 돌을 옮기거나 도로 건설 공사에 투입돼 일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들은 이러한 노역을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다. 벌금을 내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일로 대신하는 노역수들의 경우 일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은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상당수 노역수는 벌금 액수가 많지 않아 노역기간이 짧은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벌금형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못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많아 하루 노역비가 5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길어봐야 20일이란 것.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수로 들어오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10년 전만 해도 양파를 까는 등 교정시설 내 취사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노역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역수가 원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다. '몸이 안 좋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억지로 노역을 시킬 수 없다는 것. 그렇다 보니 노역수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자리도 거의 없어져 버렸다. 노역수는 대부분 하는 일 없이 수형자와 분리된 노역수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여서 억지로 시키지도 못하고, 직업훈련을 하려는 노역수도 거의 없다. 돈 없는 노역수는 건강 등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조세 사범 등 하루 수백, 수천만원짜리 비싼 노역비를 책정받아 몸으로 때우는 노역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직업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노역수가 아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도로 등 공사에 투입되는 일은 없다. 복사용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을 만드는 일 정도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하려는 수형자는 적잖다. 6개월 이상 중'장기 수형자의 경우 용접이나 목공, 미장,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전국적으로 직업훈련의 종류가 모두 다르지만 대구의 경우 종이나 구명조끼, 나무문을 만드는 등 목공, 용접, 의류, 담요 등의 직업훈련이 많다. 교도소 내 공장에서 외부업체의 주문대로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직업훈련을 하면 일도 배울 수 있고, 직접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당 비슷한 작업장려금도 주어지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10만원 정도"라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기수의 경우 잘 모아놓으면 출소 후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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