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손해를 입힌 혐의로 A(39) 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인 B(38)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27) 씨를 비롯한 투자자 311명에게 "주식'선물옵션 계좌 대여사업에 5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원금을 확정 지급해 준다"고 속여 총 115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 투자금 중 일부를 실패한 투자금 돌려막기와 개인 사업 투자용도로 사용해 56억원 상당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