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0억원대의 위조 채권을 발행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1억원짜리 산업은행 채권 100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10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B(55) 씨 등 6명에게 위조된 채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긴 뒤 채권 위조 방법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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