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대 위조 채권 유통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00억원대의 위조 채권을 발행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1억원짜리 산업은행 채권 100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10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B(55) 씨 등 6명에게 위조된 채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긴 뒤 채권 위조 방법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