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0억원대의 위조 채권을 발행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1억원짜리 산업은행 채권 100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10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B(55) 씨 등 6명에게 위조된 채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긴 뒤 채권 위조 방법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