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대 위조 채권 유통 조사

대구 북부경찰서는 100억원대의 위조 채권을 발행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1억원짜리 산업은행 채권 100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10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B(55) 씨 등 6명에게 위조된 채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긴 뒤 채권 위조 방법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