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과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홈쇼핑, 보험사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전화주문 결제가 가능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영수증 1천 장을 조사한 결과 카드번호가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제영수증의 카드번호 표시 가운데 별(*)표로 표시해 가리는 위치와 번호 개수가 모두 제각각인 것이 화근이다.
어떤 카드 영수증은 끝 4자리만 '*'가 돼 있었지만, 다른 카드는 가운데 숫자 4자리에만 '*'를 하게 돼 있다. 이 두 장의 영수증을 합치면 사용자의 카드번호 16자리를 모두 알 수 있다.
아울러 카드번호 4자리가 가려져 있는 신용카드가 절반에 가까웠지만 일부 영수증의 경우 8개와 6개가 가려져 있거나 16자리 모두 노출된 카드도 있었다. 더욱이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는 카드도 있었다. 조사대상 영수증 1천 장 가운데 13장에 카드 유효기간이 노출됐다.
대형마트'편의점'주유소'프랜차이즈업소 등 기업형 매장보다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 등 규모가 영세한 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에 유효기간이 표시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문 범죄집단에 이 같은 정보가 넘어갈 경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크다. 이에 금융당국이 감독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보보호가 지켜지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2010년 모든 단말기에 표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신용카드 거래정보 저장을 금지하고, 중요 거래정보는 암호화해 고객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사할 경우 이용대금 명세서가 새 주소지로 오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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