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7) 씨가 행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78) 아들이다.
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A(57) 씨에게 모두 23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 씨는 자신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해 대구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경찰은 조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 경찰이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조 씨가 알려준 주소에는 조 씨의 여동생 가족만 살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 씨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판태 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조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요 지명 수배자 검거 기간인 만큼 조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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