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냉장고'오븐 등 빌트인(건물 내장형) 가전을 건설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441차례에 걸쳐 1천3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건설사의 부도로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부 보증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이다.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LG전자는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액을 영업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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