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빌트인 가전 납품 연대보증' LG전자에 과징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LG전자가 냉장고'오븐 등 빌트인(건물 내장형) 가전을 건설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441차례에 걸쳐 1천3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건설사의 부도로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부 보증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이다.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LG전자는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액을 영업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