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명주소 변경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1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정부는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주소변경과 관련해 고객의 개인정보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도로명주소 전환이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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