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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억원 부당 사용 로봇 연구 업체 대표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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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한 로봇 연구'제작업체 대표이사 A(4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개발보조금을 받아 가로채 다른 유망기업들이 보조금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보조금 대부분을 개발 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인건비와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한때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자이자 여러 차례 수상 경험이 있는 기술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다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보조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감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하관로탐색로봇개발'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재활치료로봇, 화재진압지능로봇 등을 연구개발하겠다며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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