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주택과 상가 등의 동파나 결로가 잦다. 동파로 수도관이 망가지면 단기간에 복구가 어렵고,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곰팡이와 결합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홍보 전문업체 피알페퍼는 영하 5도가 넘어가면 수도계량기 내부를 헌옷이나 보온재로 채운 뒤 외부는 비닐이나 보온재로 덮어 공기를 차단할 것을 권유했다. 수은주가 영하 7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 시기엔 수도계량기나 외부의 수도관, 화장실 등에 보온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외출할 때엔 보일러를 외출 상태로 놓거나 약하게 가동한다. 수도꼭지는 미온수를 소량 틀어놓으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일단 동파 피해를 봤다면 거주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복구할 수 있다.
결로는 실내외의 기온 차로 인해 벽이나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결로는 환기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춥더라도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벽면 결로를 막기 위해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벽에서 3∼5㎝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세탁물을 건조할 때에는 되도록 옥외나 베란다에서 말리도록 한다. 아울러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집 전체적으로 고른 난방을 해 기온 차를 최대한 줄이고 목욕할 때엔 배기용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수증기의 실내 유입을 막는다.
자연 발생 결로가 아닌 건설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구조적인 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 복구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단열공사의 경우 2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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