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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단속, 중기청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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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요청 거부 못해…17일부터 '의무고발 요청' 시행

중소기업청은 17일부터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시행한다.

의무고발 요청제가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해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과 중기청, 조달청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게 됐다.

실제로 공정위의 최근 5년간(2008∼2012년) 단속 실적 1만2천966건 중에서 1.4%인 177건만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중기청은 의무고발 요청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필요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 간 역할'행사 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공정위'중기청'조달청 간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경석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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