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해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 어린이집 원장 L(46'여)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9개월간 근무하지 않고도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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