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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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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고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11월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9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A씨는 "전자발찌 관리가 귀찮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B(64'여)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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