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단축급여 지급 상한은 월 62만5천원에서 93만7천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하거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선착순이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울러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을 늘리기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100%로 높이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