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단축급여 지급 상한은 월 62만5천원에서 93만7천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하거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선착순이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울러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을 늘리기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100%로 높이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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