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세무대리인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 참여로 운영되며,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구 15명을 포함, 237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지식기부 참여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며 14일까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이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