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2008년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윤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02 maeil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