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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렵면허시험 5월·8월 두 차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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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 상'하반기 수렵면허시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실시되는데,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한다.

올해 수렵면허시험 상반기 응시자는 4월 1, 2일 원서를 접수한 뒤 5월 10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하반기 응시자는 7월 1, 2일 원서 접수 후 8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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