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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할인금지' 회원수칙 공인중개사 단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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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금지한 대구 강북(칠곡)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공인중개사회는 강북(칠곡)지역 9개동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 부동산 중개업자 266명 중 79%(210명)가 등록돼 있다. 이들은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 소속 중개업자(구성 사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는 윤리수칙을 두고 이를 시행해 왔다.

이 밖에도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 내용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윤리수칙 위반행위 누적 시 제명 등의 벌칙 규정까지 둬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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