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300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지난해 12월 채영화 봉화군의회 의원의 발의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조례에 따라 설날과 추석 5일 전 각각 1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부인 복지수당과 보훈 예우수당도 신설, 월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6만원이던 것을 1만원 인상, 월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65세 이상 본인과 부인, 유가족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과 개정으로 장수수당과 보훈수당을 확대지급하게 됐다"며 "9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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