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다.
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도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이내(변동금리)를 시비로 보전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영주시 중소기업상,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은 우선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5억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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