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2단독(박상언 판사)은 18일 지난 2012년 7월 문경시 간부 공무원 승진과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2012년 7월 2일 자 4면 보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언 판사는 "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 임용권은 선거를 통해서 쟁취하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된 인사를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은 신 전 시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 도전을 노리는 상태여서 형 선고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신 전 시장은 이날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시장은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법상 항소하게 되면 선거 출마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승진임용 범위에 있던 A사무관의 근무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 2년여간 A사무관을 4급 승진 임용범위(4배수)에 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에는 당시 서열 9위인 A사무관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 실적가점제도를 활용해 승진시키라고 김 전 서기관(당시 총무과장)에게 지시, 승진범위에 들지 못하는데도 먼저 4급(국장 직무대리)으로 승진시킨 후 뒤늦게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신 전 시장의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2013년 7월 17일 자 4면 보도)했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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