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 종북주의자들은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의 보전과 발전이 아니라 종북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다. 변론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자유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때 보전되는 것이며 그 선을 넘어서면 자유의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자유의 한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도 인정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국가의 의미를 무효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촉진하는 국가의 개입을 긍정한다."
민주국가에서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관용 역시 제한돼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 자신에 대한 '사상 탄압'을 비판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수작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관용하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관용은 관용 자체의 죽음이다. 종북 좌파들을 관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자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판결도 철저히 증거에 따라 이뤄졌다. 이 의원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사법적 판단을 정치 문제화하려는 통진당의 의도에 말려들 국민은 없다는 점을 통진당은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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