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 안타깝네" "헉 회생 신청 왜 하나 했더니...15억원 물어줘야하구나" "박효신 15억 원 회생 절차 완수 실패 팬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박효신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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