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54'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A씨가 편법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데다 허위 영수증을 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에게는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2010~2011년 근로소득자 61명에게 1억8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이들이 근로소득세 1천800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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