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 대구변호사회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업적 달성을 위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세금을 낭비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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