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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복리후생 차별 금액 3배면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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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서 징벌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정규직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를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이 차별 인정을 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중에는 발효시킨다는목표로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28명이 앞서 공동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틀로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3개 법안은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표자나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징벌적으로 금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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