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임원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달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를 거쳐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중립적인 인사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가 구성되고, 추천된 임원 후보자에 대해 시장 등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통합임원추천위는 50~70명의 중립 인사로 구성되고 필요한 기관에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9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토록 했다. 해당기관 대구시 소관 국장과 공동출자에 참여한 기관의 소관업무 담당 간부만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기관은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당연 대상기관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4개 기관이다.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기관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시와 경북도가 번갈아가면서 임원을 임명하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대구시 임명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도 가능해 최대로 8개 기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김 시의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원이 임명되고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는 식이면 기관의 효율성을 해치고 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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